형사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심,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징역 4년)

 
  1. 1.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
  2. 2.원심이 파기됐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3.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정
  4. 4.항소심에서는 사정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5. 5.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6. 6.관련 Q&A
  7. 7.피고인만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 수 있나요?
  8. 8.원심판결 파기는 감형을 뜻하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원심이 파기됐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 파기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파기라는 표현만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 4년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뿐 아니라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심리됐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정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종류와 전체 죄질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한 점과 가족 일부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정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인정, 전력 관계, 피해 회복, 가족의 건강 사정을 분리해 항소심의 양형 쟁점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범행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유리한 자료만 나열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때에도 평가 근거와 사건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검증 가능한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합의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지만, 범죄의 전체 죄질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관련 Q&A
 
피고인만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검사도 함께 항소한 사안입니다. 누가 항소했는지와 검사가 어떤 항소이유를 제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이 결과를 피고인 단독 항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판결 파기는 감형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심을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다시 선고된 형이 원심보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숫자만 비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행의 성격과 피해 회복, 전력, 범행 후의 정황을 다시 구조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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