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복 불법촬영에서 반성과 초범이 고려된 범위 (압수물 몰수)

- 1.단순 초범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
- 2.형을 정할 때 나뉘어 검토된 요소
- 3.징역형과 몰수가 함께 선고된 결과
- 4.관련 Q&A
- 5.Q. 초범이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6.Q. 주변인의 선도 다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성과 초범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반복 촬영의 중대성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52회의 촬영과 피해 회복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지만 범행 자체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와 여러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촬영한 행위가 누적돼 전체 범행의 반복성이 분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말은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뜻일 뿐, 현재 범행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전과 관계와 현재 범행의 규모를 서로 다른 판단 요소로 살핍니다.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은 촬영 횟수,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부재였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사정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표현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 범행의 위험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환경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와 교육명령은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책임과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초범 여부와 몰수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물건이 범행에 제공됐는지와 소유관계가 핵심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생활을 관리하고 재범을 막을 환경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참고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 회복 여부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사건이라도 반복성과 피해 규모가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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