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촬영 52회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1.Q. 왜 52회라는 횟수가 중요했나요?
- 2.Q. 옷을 입은 다리나 허벅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 3.Q. 인정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가 결정되나요?
- 4.Q. 성폭력 치료강의는 왜 함께 선고됐나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 여성을 상대로 총 52회의 촬영이 인정됐고 피해 회복도 없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반복 횟수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한 번 발생한 것인지,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여러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계속 촬영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죄질과 재범 위험을 무겁게 살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노출된 신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촬영 부위가 부각된 정도, 카메라 각도와 거리,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해도 촬영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집행유예를 만드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사정도 함께 검토됐지만,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 부재라는 불리한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52회의 촬영을 하나의 추상적인 숫자로만 다루지 않고, 인정 범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초범 및 재범 방지 사정을 각각 나눠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범 예방과 올바른 성 인식 형성을 위해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가 명해졌고,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범행 횟수 하나나 초범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52회 촬영 사건이라도 촬영 내용, 전과,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