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성대마 1.4ml 매수와 공동 추징의 의미 (추징 350,000원)

- 1.매수부터 수거까지 이어진 과정
- 2.추징은 벌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 3.형량 대응과 재산적 처분을 분리한 이유
- 4.공동 추징이 포함된 마지막 선고
- 5.관련 Q&A
- 6.공동 추징이면 각자 350,000원씩 내는 것인가요?
- 7.추징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도 끝나나요?
마약 사건에서 추징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구별되는 재산적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매수에 사용된 35만 원과 관련해 의뢰인과 공동 가담자가 함께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고, 직접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ATM에서 텔레그램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한 뒤 건물 내 배전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숨겨진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직접 판매자를 만나지 않는 이른바 은닉 전달 방식이었지만, 송금과 장소 지정, 물질 취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재판에서는 형량과 부가처분에 관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 처분 | 이 사건에서의 내용 | 기본적인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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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 징역 2년 6개월 |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 |
| 집행유예 | 3년 | 정해진 기간 동안 징역형 집행을 미룸 |
| 보호관찰 | 부과 | 유예기간 중 지도·감독 |
| 특별준수사항 | 별지 기재 | 재범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 |
| 추징 | 350,000원 | 몰수할 수 없는 관련 가액의 환수 |
추징은 벌금형처럼 별도의 형벌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적 가치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해서 추징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 관련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범행 후 정황까지 좋지 않아 주형뿐 아니라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래대금과 추징 구조를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집행유예 판단에 관련된 개선 가능성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금전 흐름과 양형 사정을 감정적인 호소로 섞지 않고 각각 검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고, 의뢰인과 공동 가담자가 공동하여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징과 보호관찰 등 다른 처분은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선고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징역과 집행유예만이 아니라 부가된 의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공동 추징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주문 내용과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만큼 금액이 늘어난다고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추징은 징역형·집행유예·보호관찰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추징을 이행하더라도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은 정해진 기간 동안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