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불법촬영 기수 시점과 52회 반복 범행의 판단 (집행유예 2년)

 
  1. 1.저장 버튼보다 앞서 성립할 수 있는 촬영죄
  2. 2.반복성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 3.초범과 반성이 고려된 범위
  4. 4.관련 Q&A
  5. 5.Q.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하면 범죄가 없어지나요?
  6. 6.Q. 파일 수와 촬영 횟수는 항상 같나요?

동영상 파일이 오래 보관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이 시작돼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됐다면 범죄가 이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52회 촬영한 행위가 인정됐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장 버튼보다 앞서 성립할 수 있는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정보가 카메라나 휴대전화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촬영 도중 강제로 종료했거나 파일이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촬영 횟수를 산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각 동영상의 생성 과정과 저장기록, 촬영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실제 인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총 52회의 촬영은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성명불상 여성을 대상으로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등을 계속 촬영했다는 점에서 범행 습관과 재범 위험을 우려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파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영상정보가 입력된 시점과 각 촬영의 구분 기준을 살피면서,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가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이 고려된 범위
 

재판부는 반복적 다수 범행과 피해 회복 부재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주변인들이 선도를 돕겠다고 한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선고에는 집행유예 외에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포함됐습니다. 반복 촬영이 인정된 이상 교육과 재범 방지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관련 Q&A
 
Q.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하면 범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돼 촬영죄가 이미 완성됐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성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 파일 수와 촬영 횟수는 항상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촬영 시작과 종료 시점, 파일 생성 방식, 연속촬영 여부 등을 디지털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촬영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파일만이 아니라 생성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기수#영상정보저장#촬영횟수#디지털포렌식대응#집행유예2년#성폭력처벌법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