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개된 매장에서도 성립한 사례 (징역 8개월)

 
  1. 1.공개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
  2. 2.한 장면이 아니라 52회의 흐름
  3. 3.유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된 선고
  4. 4.관련 Q&A
  5. 5.Q.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6. 6.Q. 치마 속 촬영은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매장이라고 해서 몰래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매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총 52회의 반복 촬영이 함께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소가 공개됐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매장에 있었고 통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부각해 촬영했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촬영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촬영 부위, 구도, 거리, 각도와 촬영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전체 정황을 함께 평가합니다.

 
한 장면이 아니라 52회의 흐름
 

재판부가 살핀 것은 매장에서의 한 차례 촬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등을 반복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전체 행위가 문제 됐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됐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매장이라는 장소의 성격과 촬영행위의 위법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각 촬영물에서 부각된 부위와 반복 양상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된 선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해 범행 도구의 재사용 방지와 재범 예방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관련 Q&A
 
Q.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 방식과 구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치마 속 촬영은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촬영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는 별도로 형량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공개성과 촬영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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