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불법촬영,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나오나요? (징역 8개월)

 
  1. 1.여러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의 무게
  2. 2.피해 회복이 없을 때 더 필요한 설명
  3. 3.집행유예가 선고된 의미
  4. 4.관련 Q&A
  5. 5.Q.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6. 6.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징역 8개월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총 52회의 반복 촬영과 피해 회복 부재가 문제 됐음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의 무게
 

피고인은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 밖에도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촬영 행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횟수와 반복 양상,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함께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판단 요소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범행 규모총 52회 촬영
피해 범위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 회복이루어지지 않음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태도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이 없을 때 더 필요한 설명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는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일관되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향후 재범을 막을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재판부는 범행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이 없다는 위험 요소를 전제로 두고,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주변의 선도 다짐이 양형자료에서 과장 없이 드러나도록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의미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회복 부재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며,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즉시 수감하는 형까지는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는 범행에 이용된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사실이 곧 유리한 사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없다는 결과와 함께 다른 양형사유를 살핍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징역 8개월은 없어지나요?
 

징역형 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가능한 사정과 불가능한 사정을 명확히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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