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말하지 못한 촬영사건의 양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1. 1.피해자 진술이 없어도 확인되는 요소
  2. 2.실제 감정보다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는 이유
  3. 3.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과 최종 판단
  4. 4.관련 Q&A
  5. 5.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6. 6.Q.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다수가 성명불상이라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촬영 대상과 방식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없어도 확인되는 요소
 

피고인은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해 여러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총 52회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자체와 촬영 각도, 부각된 부위, 반복 양상은 범죄 성립과 형량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영역살펴볼 내용
촬영 대상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식각도·거리·구도
반복성횟수와 대상자 수
범행 후 태도인정·반성 여부
피해 관련특정 가능성·회복 여부
 
실제 감정보다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는 이유
 

관련 법리는 촬영으로 인해 피촬영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범죄 성립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대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촬영 대상과 방식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혐의 근거로 과장하지 않고, 촬영물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과 최종 판단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 52회의 반복 범행이라는 점도 무거웠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주변인들의 선도 다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치료강의는 피해자 진술의 유무와 별개로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과 수사자료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다른 양형사유를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촬영물 자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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