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징역 2년)

- 1.초범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 2.재판부가 무겁게 볼 수 있었던 부분
- 3.양형자료를 구성한 방향
- 4.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5.관련 Q&A
- 6.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 7.Q.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
네. 초범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을 막아 주는 자동 조건은 아닙니다.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범행,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초범 여부는 이 가운데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의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와 분리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과 별도의 특별법 체계에서도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별도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했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사정까지 있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반면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숙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사회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은 별도의 정상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사정이 함께 존재한 만큼 어느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양형 구조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진술을 분석한 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연령·초범 여부·일회성·사회생활의 의미를 객관적인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범행을 가볍게 보는 논리가 아니라,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는 유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의 논리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해, 처벌뿐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도록 했습니다.
초범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 내용,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유무죄를 다투는 주장과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사정이 모순되지 않도록 논리와 자료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입력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