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반복 전력과 재범 위험의 판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치료프로그램이 함께 선고되는 이유
- 2.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던 사정
- 3.재범 위험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본 대응
- 4.40시간 이수명령이 포함된 선고
- 5.관련 Q&A
- 6.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징역형이 없어지나요?
- 7.프로그램 시간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가요?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 세 차례의 공연음란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되면서 재범 예방 조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이러한 명령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을 대신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주형과 별도로 재범 예방 교육이나 치료 과정의 이수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실형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다시 전동차에서 성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반복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이나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전 처분 이후 재범이 발생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력에서 확인되지 않는 치료 참여나 생활환경 변화까지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세 차례의 전력과 이번 범행의 연결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별도의 양형 사정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한 뒤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범행과 현재 사건의 공통점, 재범 시점과 범행 후의 사정을 사실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있었지만 반복된 성적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함께 확인된 결과입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로 함께 선고됐습니다.
아닙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과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명령이며, 이수한다고 해서 이미 선고된 주형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 시간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와 함께 재범 방지 필요성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치료나 교육 이력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