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되나요? (취업제한 5년)

- 1.합의가 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2.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 3.합의 외에 어떤 내용이 중요했나요?
- 4.피해자가 합의하면 공개·고지도 제외되나요?
- 5.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 6.관련 Q&A
- 7.합의하면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8.취업제한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같은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동종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범행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면서 합의만으로 처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합니다. 이는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5년간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같은 기간 부과됐습니다.
합의 사실과 함께 과거 범행 이후의 변화, 새 범행과 이전 전력의 관련성, 재범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입력에서 확인되지 않는 치료 이력이나 직업환경의 변화를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제로 확인되는 전력과 합의 사실만을 토대로, 취업제한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서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과 같이 재범 위험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에서는 주관적인 선처 호소보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으로 공개·고지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는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각각 5년이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반복된 전력과 재범 시점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형량이나 부가처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별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각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