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되나요? (취업제한 5년)

 
  1. 1.합의가 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2. 2.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3. 3.합의 외에 어떤 내용이 중요했나요?
  4. 4.피해자가 합의하면 공개·고지도 제외되나요?
  5. 5.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6. 6.관련 Q&A
  7. 7.합의하면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8. 8.취업제한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같은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동종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범행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면서 합의만으로 처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합니다. 이는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5년간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같은 기간 부과됐습니다.

 
합의 외에 어떤 내용이 중요했나요?
 

합의 사실과 함께 과거 범행 이후의 변화, 새 범행과 이전 전력의 관련성, 재범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입력에서 확인되지 않는 치료 이력이나 직업환경의 변화를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제로 확인되는 전력과 합의 사실만을 토대로, 취업제한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서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과 같이 재범 위험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에서는 주관적인 선처 호소보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공개·고지도 제외되나요?
 

합의만으로 공개·고지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는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각각 5년이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반복된 전력과 재범 시점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형량이나 부가처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합의하면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같은가요?
 

사건별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각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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