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공개·고지명령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고지명령 5년)

- 1.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 2.피해자가 성인인데도 공개·고지가 가능한가요?
- 3.합의는 어느 부분에 반영될 수 있나요?
- 4.공개·고지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5.재판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 6.관련 Q&A
- 7.합의하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 8.공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징역 1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제도는 연결돼 있지만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의미 | 이 사건의 기간 |
| 공개명령 | 법에서 정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5년 |
| 고지명령 |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 | 5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과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도 공개·고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0세 여성이었지만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성인 대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명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고지 필요성은 범행의 내용과 전력,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살피는 별도의 판단 영역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까지 확인되면서 합의만으로 모든 부가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과 별도로 공개·고지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전력과 재범 시점을 나누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주형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기간만 다투기보다 각 명령과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와 고지는 각각 5년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검토됐지만 세 차례의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 회복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공개·고지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는 그중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징역 기간만 확인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별도 조치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주형과 함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