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집행유예 2년)

 
  1. 1.몰랐다는 진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 2.원심은 왜 무죄였고 항소심은 왜 달랐나요?
  3. 3.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4. 4.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5. 5.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중요한 자료로 보지만, 그 진술만으로 고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을 계속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미필적 고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입니다.

 

고의에 관한 형법상 판단 원칙

 

고의가 부인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내심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행동과 간접사실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심은 왜 무죄였고 항소심은 왜 달랐나요?
 

원심은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의뢰인이 한 행동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당시 정황에 비춰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어떤 간접사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유죄 판단과 형량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보다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자료와 유죄 인정에 대비한 양형자료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고의 판단에 관련된 정황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양형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의 판단에 관한 정황과 집행유예를 판단할 양형 사정을 각각 나눠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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