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중한 죄질 속에서도 항소심이 다시 본 사정 (압수물 몰수)

 
  1. 1.어떤 점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했나요?
  2. 2.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한 사정
  3. 3.몰수는 징역형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4. 4.원심 파기 이후 남은 처분
  5. 5.관련 Q&A
  6. 6.압수물이 몰수되면 형도 더 무거워졌다는 뜻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와 촬영물 이용 강요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범행 후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노력을 다시 살펴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했나요?
 

첫째, 제작과 소지에 더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소지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될 만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제작과 소지, 배포 등은 각각 행위 태양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의 계도 다짐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회복,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이 항소심에서 각각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다짐은 입력된 사정 자체로만 다루고, 불특정 다수의 탄원을 모아 형량을 주장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몰수는 징역형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원심보다 징역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범죄 관련 물건에 대한 처분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심 파기 이후 남은 처분
 

항소심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실형이 유지된 중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범행 후의 사정을 다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부가처분 전부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관련 Q&A
 
압수물이 몰수되면 형도 더 무거워졌다는 뜻인가요?
 

몰수는 주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처리하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징역 기간의 증감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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