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심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2년으로 바뀐 사건 (징역 2년)

- 1.자주 묻는 질문
- 2.Q. 원심보다 징역형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3.Q. 원심과 항소심의 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4.Q. 일부 무죄가 나오면 형량은 반드시 줄어드나요?
- 5.Q. 항소심에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살펴보나요?
- 6.원심의 판단과 새로운 항소 쟁점을 연결
- 7.항소심의 최종 선고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려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원심이 인정한 불리한 사정과 새로 평가해야 할 유리한 사정을 구분하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가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촬영물 소지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시간도 40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촬영물 소지 혐의에 사용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입니다.
최종적으로 소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전체 형도 징역 2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형 비중을 어느 한 사정에만 연결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심 | 항소심 최종 |
| 징역 3년 | 징역 2년 |
| 이수명령 80시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공개·고지명령 5년 | 제공된 최종 처분에 별도 기재 없음 |
| 취업제한명령 5년 | 제공된 최종 처분에 별도 기재 없음 |
| 몰수 | 압수물 몰수 |
| 촬영물 소지 등 유죄 판단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표는 사용자가 제공한 원심과 항소심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처분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까지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된 부분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남아 있는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형이 유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반포 관련 범행의 죄질과 피해가 중대하다는 불리한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어도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의 불리한 양형 판단을 그대로 확인한 뒤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피해 회복 노력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판단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범행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자료가 아닙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변화와 관리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항소심 자료는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의 수보다 원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사실과 검증 가능한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닙니다.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구분하고, 남은 유죄 부분의 형을 새로 정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