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함께 본 사정 (징역 2년)

- 1.형사공탁과 피해자 합의는 같지 않습니다
- 2.공탁 외에도 설명해야 했던 내용
- 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각각 객관화한 대응
- 4.항소심에서 정해진 형
- 5.관련 Q&A
- 6.공탁하면 피해자가 돈을 반드시 받게 되나요?
- 7.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형사공탁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사, 공탁 경위와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상반된 사정과 증거능력 문제를 함께 살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피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 사실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탁만을 떼어 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 | 그 의미 |
| 공탁 금액과 시점 |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 피해자의 의사 | 공탁과 별개로 엄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
| 범행의 중대성 | 촬영·반포 방법과 피해 확산 가능성 |
| 범행 후 태도 | 인정,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질과 피해가 중대하다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을 다퉜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양형 주장과 유무죄에 관한 법리 주장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의 한 부분으로 정리하면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별도의 판단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재범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구조화해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형조사와 함께 활용하면 법원이 확인해야 할 정상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수의 선처 문구보다 공탁,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됐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탁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전과 관계와 증거능력 문제가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지는 피해자의 선택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사, 공탁 경위와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평가합니다.
형사공탁은 하나의 양형자료입니다. 공탁 자체를 결과와 곧바로 연결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