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지시까지 함께 판단된 사건 (징역 2년 6개월)

 
  1. 1.촬영죄가 보호하는 대상
  2. 2.감금 상황의 촬영이 더 무겁게 보일 수 있는 이유
  3. 3.디지털 기록과 양형자료를 분리한 과정
  4. 4.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명령
  5. 5.관련 Q&A
  6. 6.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7. 7.촬영 지시만 하고 휴대전화를 들지 않았다면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도록 지시한 사람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금과 강요가 이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계좌 유통 범행과 병합됐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관련 부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촬영죄가 보호하는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 방식, 상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는 촬영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촬영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됐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의뢰인의 지시가 촬영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감금 상황의 촬영이 더 무겁게 보일 수 있는 이유
 

피해자가 장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다중의 위력과 가혹행위를 겪었다는 정황은 촬영 의사에 관한 판단과 피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감금·강요 과정의 일부로 지시된 것인지에 따라 전체 범행의 계획성과 책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거운 양형 요소였습니다. 촬영 관련 혐의만 떼어 보기보다 감금과 강요, 계좌 유통 범행을 포함한 전체 경위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디지털 기록과 양형자료를 분리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지시와 실제 촬영의 연결을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으로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인정 범위와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저장기록과 실행자 진술은 혐의 성립과 관련된 자료이고, 일부 인정, 전력과 재범 방지 계획은 양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두 종류를 섞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기록과 평가자료를 우선합니다.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명령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3년으로 정했습니다.

 

촬영을 지시한 사건도 직접 촬영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시의 구체성, 촬영 실행 여부, 다른 범행과의 결합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Q&A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지시만 하고 휴대전화를 들지 않았다면요?
 

지시로 인해 촬영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교사범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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