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통장 대여 횟수가 적으면 선처되나요? (징역 2년 6개월)

 
  1. 1.휴대전화와 비밀번호도 접근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2.횟수보다 함께 보는 요소
  3. 3.병합 사건의 자료 정리
  4. 4.최종 선고가 의미하는 것
  5. 5.관련 Q&A
  6. 6.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7. 7.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아니요. 대여하거나 유통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모집책과 운영자 역할,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수수, 자신의 계좌 접근수단 대여가 함께 문제 됐고, 감금·강요·촬영 지시 혐의까지 병합돼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도 접근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 이용 목적을 알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합니다. 계좌번호만 넘기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OTP,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대여하면 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카카오뱅크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계좌 제공자에게는 하루 70만원을 제안하고 토스뱅크 접근수단을 건네받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별도 사건에서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전화, OTP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인증서를 30만원에서 50만원의 대가 제안을 받고 전달한 행위가 병합됐습니다. 모집한 행위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역할별 책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횟수보다 함께 보는 요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단순한 건수 외에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대가가 약속됐는지, 여러 사람과 공모했는지,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을 알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유통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 사정이었지만, 조직적·계획적인 모집과 유통이라는 평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합 사건의 자료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별 접근매체와 대가 약속, 모집자와 제공자의 역할을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일부 인정 및 전력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텔레그램 광고, 휴대전화와 인증서 전달, 계좌별 공모관계가 섞이면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떠안는 진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 부분을 확인하고 범행별 인정 범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최종 선고가 의미하는 것
 

재판부는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과 다른 중한 범행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유통 횟수가 많지 않은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은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집·알선 여부, 대가와 범죄 이용 인식, 병합된 다른 범행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유통한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면 직접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대여#접근매체#대포통장모집#텔레그램범죄#형사재판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