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포통장 모집책과 운영자 역할이 함께 문제 된 사건 (징역 2년 6개월)

 
  1. 1.모집책과 운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2. 2.교사와 방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3. 3.역할별 자료를 섞지 않은 대응
  4. 4.여러 역할을 반영한 최종 선고
  5. 5.관련 Q&A
  6. 6.계좌 명의자가 아니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7. 7.모집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이 정해지나요?

의뢰인은 한 조직에서는 계좌 모집책으로, 다른 구조에서는 운영자로 활동하며 계좌 제공자를 소개받고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계좌 접근수단을 대가 제안에 따라 대여한 별도 범행도 병합됐고, 감금·강요·촬영 지시 혐의까지 함께 심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집책과 운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모집책은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 대가를 제안하고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계좌 확보 과정과 전달 구조를 관리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90만원의 수당이나 하루 70만원을 약속한 제안, 휴대전화·비밀번호·신분증을 넘겨받은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별도 범행에서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접근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OTP, 비밀번호를 퀵배송으로 전달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인증서를 30만원에서 50만원의 대가 제안에 따라 넘긴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모집한 행위와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행위가 같은 법 위반이라도 구체적인 역할은 달랐습니다.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한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범행을 돕는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감금·강요·촬영 부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킨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범행을 도운 것인지가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역할확인할 내용
계좌 모집대가 제안, 계좌 제공자 접촉, 접근매체 수수
계좌 운영공모관계, 전달 지시, 접근매체 관리
직접 대여자신의 휴대전화·OTP·비밀번호·인증서 전달
교사 혐의감금·강요·촬영을 결의하게 한 지시와 실행의 연결
 
역할별 자료를 섞지 않은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별 모집·운영·직접 대여 행위를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나누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다른 가담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인정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조직적·계획적인 유통이라는 평가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한 사정이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유통행위 횟수가 많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로 정리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역할과 전력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합니다.

 
여러 역할을 반영한 최종 선고
 

재판부는 각 범행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촬영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두 종류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명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계좌 수만 세어서는 전체 책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모집, 운영, 전달, 직접 대여와 다른 범죄의 교사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 Q&A
 
계좌 명의자가 아니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접근매체를 모집·보관·전달·유통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면 명의자 여부와 별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제안했고 어떤 접근매체를 받거나 전달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이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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