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주거지 배회와 창문 관찰 사건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1. 1.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문제
  2. 2.스토킹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범위
  3. 3.인정하는 태도를 자료로 연결한 과정
  4. 4.실형 대신 조건이 붙은 집행유예
  5. 5.관련 Q&A
  6. 6.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7. 7.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도 종료되나요?

서로 모르는 사람의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실내를 바라본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됐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문제
 

피해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머물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행동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외부의 시선과 접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내부를 지켜보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범위
 

스토킹처벌법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law.go.kr)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에는 행동의 내용과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인정하는 태도를 자료로 연결한 과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범과 범행 인정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행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동의 장소와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지인의 의견 대신 범행 인식, 행동 통제 방안과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실형 대신 조건이 붙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살펴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후에도 행동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Q&A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형 선택은 판결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이뤄진 행동의 성격,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징역형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도 종료되나요?
 

보호관찰기간은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기간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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