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범죄, 불리한 사정과 초범 사정을 함께 본 판결 (집유 2년)

- 1.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무엇을 뜻하나요?
- 2.용서받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운가요?
- 3.초범이라는 점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 4.마지막 선고는 어떻게 내려졌나요?
- 5.다른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는 주거지 주변에서 이뤄진 행동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함께 비교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은 범행의 방법과 장소, 대상, 피해 정도와 동기 등을 종합한 평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혀 모르는 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봤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주거지는 피해자가 외부의 접근이나 관찰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물리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지에서 이뤄진 감시성 행동은 피해자의 평온을 크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도 피해 회복, 전과 관계, 진지한 반성,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유를 비교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사유의 중요성도 함께 살핍니다. (sc.scourt.go.kr)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함께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거지에서 이뤄진 행동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리한 행위 내용과 초범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중심 양형조사를 통해 두 사정의 의미를 균형 있게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보다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형사책임은 인정하되 즉시 구금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수와 행동의 지속 기간, 접근 방식, 피해 정도, 전과와 재범 위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형량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양쪽 사정을 모두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