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가진 의미 (보호관찰)

- 1.초범 사정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 2.이 사건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3.전과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 4.재판부의 마지막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 5.비슷한 초범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두 명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판단의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그러나 주요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나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태도까지 살핀 뒤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판단 방향 |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 서로 모르는 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행동함 |
| 피해와 관련된 부분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
| 범행 후 태도 | 잘못 인정 |
| 전과 관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최종 관리 조건 |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부과 |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주거지에서 이뤄진 행동의 위험성을 가볍게 만드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범 방지 교육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과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행동 분석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 의뢰인의 성격을 좋게 평가하는 자료보다 행동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부과됐습니다.
같은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 수, 잠정조치 위반 여부와 재범 위험 등에 따라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말만 앞세우기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확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