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재범예방강의는 왜 함께 선고되나요? (보호관찰)

- 1.형을 유예하면서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근거
- 2.재범예방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 3.선고 전 재범 가능성을 다룬 방식
- 4.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진 명령
- 5.관련 Q&A
- 6.재범예방강의를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7.교육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지만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재범예방강의는 징역형과 별개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판결에 포함된 명령으로서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교육 영역 | 법에서 정한 취지 |
| 행동 진단과 상담 | 스토킹 행동의 원인과 반복 위험을 점검 |
| 사회질서와 인권 | 타인의 의사와 주거의 평온을 존중하는 교육 |
| 재범 예방 | 유사한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방법을 학습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독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행동 시퀀스 분석을 통해 문제 행동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만 밝히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이 시작되는지와 이를 중단할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당사자의 행동 분석과 검증 가능한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내부를 바라본 행동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부과된 명령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안내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개별적인 위험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 예방과 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부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사라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관찰과 교육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