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항소심에서 취업제한도 달라지나요? (취업제한 각 5년)

- 1.취업제한은 징역형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2.이 사건에서 다시 검토된 내용
- 3.부가처분까지 포함한 항소 대응
- 4.최종 선고에 포함된 모든 내용
- 5.관련 Q&A
- 6.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기간과 같아야 하나요?
- 7.항소심에서 취업제한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주형이 바뀐다고 취업제한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 5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유지되는 형태로 선고됐고, 성착취물제작 혐의 일부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취업제한은 일정한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부가처분입니다. 징역형의 기간만 다투는 것과 달리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 취업제한이 필요한 정도 등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했다는 사실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최종 선고에 어떤 부가처분이 포함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항소심에서 문제 된 내용 |
| 제작죄 성립 | 동영상을 만든 행위가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인지 |
| 진술 신빙성 |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
| 형량 | 원심 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
| 부가처분 | 신상정보 관련 조치와 취업제한 등 추가 처분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유죄 판단과 함께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과 별개로 재범 예방과 관련 기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검토되는 조치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주형만 보지 않고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등 부가처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며, 진술분석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각각 어떤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기록을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혐의의 판단이 달라졌더라도 다른 혐의와 부가처분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적용 법률과 사건 사정을 바탕으로 취업제한의 필요성과 기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항소이유에 부가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 전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