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부 무죄가 전체 무죄를 뜻하지 않는 이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무죄)

- 1.왜 일부만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2.일부 무죄가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 3.합의가 일부 무죄의 근거가 되나요?
- 4.항소심 자료는 어떻게 나눠 준비하나요?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는 해당 공소사실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도 함께 포함됐으므로 최종 결과는 주문 전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소사실은 행위 내용과 증거가 다릅니다. 제작·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가 함께 기소되더라도 재판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일부 동영상 제작 행위가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원심의 법리 적용을 다퉜습니다.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특정 폭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범죄의 수와 내용, 죄질,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을 다시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심의 징역 4년과 비교하면 주형이 달라졌지만,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최종 판단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단은 해당 공소사실이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 사실만으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죄를 다투는 공소사실의 법리·증거와 유죄를 전제로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분리하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각 주장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유죄 부분의 재범 방지 및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합의·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였습니다. 일부 무죄만 떼어 사건 전체가 무죄였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