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하면 원심보다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취업제한 각 5년)

- 1.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경로
- 2.피해 회복과 죄질을 함께 보는 이유
- 3.항소이유를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
- 4.형은 줄었지만 부가처분은 남았습니다
- 5.관련 Q&A
- 6.양형부당만 주장해도 원심이 파기될 수 있나요?
- 7.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제작죄 성립 및 피해자 진술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제기됐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취업제한 각 5년을 비롯한 부가처분도 함께 명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각 주장은 서로 다른 자료와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률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진술 신빙성 주장은 증거 평가를, 양형부당 주장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선고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불리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항소심 형량은 어느 한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함께 평가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분리하고, 진술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양형조사가 각 주장에 맞게 연결되도록 항소심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도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심보다 징역 기간이 줄고 일부 무죄가 나왔더라도, 유죄 부분과 취업제한 등 최종 선고 전체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누가 항소했는지와 사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항소 범위와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