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공용화장실 반복 촬영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 1.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2. 2.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
  3. 3.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4. 4.재판부가 함께 선고한 내용
  5. 5.관련 Q&A
  6. 6.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없어지나요?
  7. 7.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건가요?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을 반복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웠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피고인과 피해자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시의 한 선술집 공용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2회씩 총 4회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역시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서도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별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
 

한 차례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건과 달리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었고 촬영도 총 4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성격과 촬영 방법을 함께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횟수, 피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의 불리한 사정을 숨기기보다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초범 여부를 양형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함께 선고한 내용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형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결과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몰수까지 포함한 내용 전체가 이 사건의 최종 선고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건가요?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촬영 장소와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합의·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벌금형과 두 가지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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