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 1.Q. 촬영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Q. 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촬영이 안 됐다면 같은가요?
  3. 3.Q.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4.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촬영 사실과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횟수와 사용한 기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피해자 2명을 총 4회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Q. 촬영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 등 객관자료의 내용과 자신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촬영이 안 됐다면 같은가요?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된 단계,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된 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을 향해 카메라를 집어넣는 것처럼 촬영과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이 총 4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설치 단계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Q.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범행을 인정한다면 불필요하게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촬영물과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호소보다는 조사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객관자료와 당사자의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은 사건의 실제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디지털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준비#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