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제작·공개 게시가 문제 된 사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1.한 장의 사진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이어진 과정
- 2.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를 규율하는 법
- 3.선고에 포함된 처분을 빠짐없이 보면
- 4.관련 Q&A
- 5.Q.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 한 경우와 SNS에 올린 경우는 같은가요?
- 6.Q. 삭제하면 이미 게시한 행위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단계와 이를 SNS에 공개하는 단계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6회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X 계정을 통한 전시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게시가 이어졌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편집·합성이 몇 차례 있었는지, 완성된 영상물을 외부에 게시했는지 등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된 행위 | 재판에서 함께 살필 부분 |
|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이용한 26회 편집·합성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행위 |
| 합성물을 X에 게시 | 허위영상물의 공개 전시 |
| 피해자 사진을 글과 함께 4회 게시 | 반복적인 온라인 게시 경위 |
| 이름·사진 등 개인정보를 13회 게시 | 스토킹 관련 행위의 반복성과 방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그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드는 행위와 외부에 퍼뜨리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26회에 걸친 편집·합성에 그치지 않고 X 계정을 이용한 공개 게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과 계정 이용 흐름을 단계별로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와 양형에 관한 객관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을 설명할 때도 단순한 호소보다는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명했고 압수물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행위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편집·합성과 공개 게시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과 이미 이루어진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