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피해자 2명 촬영 사건에서 본 양형 요소 (압수물 몰수)

- 1.Q. 피해자가 2명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2.Q. 화장실 촬영은 왜 무겁게 볼 수 있나요?
- 3.Q. 합의와 초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촬영도 반복된 사건에서는 어떤 요소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검토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이 각각 2회씩 촬영돼 총 4회의 범행이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과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는 범행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 2명과 총 4회의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화장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 공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간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용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의 정황과 전과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촬영이라는 범행 내용도 동시에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각 촬영행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처럼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2명이고 촬영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되고,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