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달라질까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합의 이전에 놓여 있던 범행의 무게
- 2.합의가 갖는 의미는 어디까지일까
- 3.합의 후에도 함께 선고된 처분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6.Q. 합의 외에 무엇이 함께 검토되나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지만 총 4회의 화장실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했습니다. 공용화장실에 미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 모습을 각각 2차례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반복 촬영인 만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는 그대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의 형사책임과 그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사실만 앞세우지 않고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부분과 범행 인정·반성·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본인의 행동 변화처럼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설명합니다.
최종 선고는 벌금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했고,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 수, 전과 관계, 범행 인정 여부와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도 합의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