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태국발 필로폰 밀수, 운반 경위와 인식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압수물 몰수)

 
  1. 1.방콕에서 인천까지 이어진 운반
  2. 2.고의와 세부 계획에 대한 인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범행 전체와 개인의 책임 정도
  4. 4.마지막 선고에 포함된 내용
  5. 5.관련 Q&A
  6. 6.Q. 범행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태국 방콕에서 전달받은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약 4,978.36g이 은닉돼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까지 운반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대량 밀수의 중대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 이어진 운반
 

피고인은 WhatsApp을 통해 알게 된 ‘Dr Guy’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방콕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수완나품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타이항공 656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까지 도착했습니다. 캐리어에 은닉돼 있던 필로폰은 도매가 기준 497,836,000원 상당이었습니다.

 
고의와 세부 계획에 대한 인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범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세부 계획을 모두 몰랐다’는 주장과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인정된 공모와 운반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의 범위를 세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범행 전체와 개인의 책임 정도
 

필로폰의 수량과 가액은 상당했고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범행의 위험성도 컸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이 인식한 범위와 실제 실행한 행위를 나눠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양형상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범의 진술이나 추상적인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범행 경위와 개인별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 선고에 포함된 내용
 

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도 재판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중하다는 평가 역시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마약 공범 사건에서는 ‘알았다, 몰랐다’는 표현만으로 책임을 설명하기보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어떤 행위를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 범행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사건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된다면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를 평가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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