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사강간, 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2.Q. 어떤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나요?
  3. 3.Q.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범죄자로 보는 건가요?
  4. 4.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절차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죄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내리는 재판 결과인 반면, 이 사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검찰이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이 공판을 거쳐 선고하는 무죄판결과는 절차상 구별됩니다.

 
Q. 어떤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나요?
 

마사지 시범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접촉한 내용이 유사강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에는 일부 요금 환불 경위와 해바라기센터 방문, 업소 성격 등 여러 주변 정황이 함께 있었고, 상호 간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Q.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범죄자로 보는 건가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범죄가 증명됐다는 것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증명력을 먼저 확인하고, 공인자료에 기초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건과 구분해 운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핵심은 주변인의 평가보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혐의를 받은 모든 사람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증거불충분#혐의없음뜻#불기소처분#성범죄수사#무죄추정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