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 의사소통 착오도 판단에 반영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접촉의 모습과 접촉에 이른 과정을 나눠 본 이유
- 2.착오 가능성이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는지
- 3.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
- 4.관련 Q&A
- 5.Q.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6.Q. 증거불충분이면 범죄가 없었다고 확정된 것인가요?
반영될 수 있지만, 착오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남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사지 도중 피의자가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특정 신체 삽입행위와 함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의 형태와 강제성에 관한 사실은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사건에서 살펴볼 의미 |
| 마사지가 서로 바뀌게 된 경위 | 접촉이 시작된 맥락 확인 |
| 문제 된 접촉 당시의 의사 전달 | 상호 인식에 착오가 있었는지 검토 |
| 일부 요금 환불 경위 | 사건 전후 정황과의 연결 여부 확인 |
| 해바라기센터 방문 및 업소 성격 | 각각의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리 검토 |
표에 적힌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실이 전체 사건의 설명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서는 상호 간 의사소통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넘어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교차검토를 우선하며,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 구분해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선처 자료를 늘리는 방식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 구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사건 성격에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여러 정황과 의사소통 착오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유사강간 사건에서 의사소통 착오를 주장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시작된 과정, 상대방의 의사 표현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과 주변 정황이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절차적으로는 구별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