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했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2. 2.진술과 녹음, CCTV를 한 장면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3. 3.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4. 4.관련 Q&A
  5. 5.Q.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나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6. 6.Q. 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CCTV를 포함한 전체 정황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다툼이 있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정도 자체보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가 실제 행위 시점에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상 깊은 잠이나 음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를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과 녹음, CCTV를 한 장면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CCTV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각 자료가 가리키는 시간대와 실제 행위 당시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 녹음파일, CCTV를 시간 흐름에 맞춰 대조하고,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증명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검찰은 준강간 및 함께 문제 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객관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은 실제 행위 시점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나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그 한 장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깊은 잠이나 의식 저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CCTV의 촬영 시점과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당시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음주 정도, 진술 내용, 객관자료의 시간대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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