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여부가 갈린 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 2.피해자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나요?
- 3.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면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 4.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지만, 사건 당시 자료를 보면 만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 CCTV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즉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를 형성하고 성적 침해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이 사건처럼 녹음파일과 CCTV가 함께 존재한다면 객관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기준으로, 진술과 녹음파일 및 CCTV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 역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취가 아니더라도 깊은 잠이나 다른 사정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 시점의 상태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검찰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종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수사는 기소 없이 종결됐습니다.
항거불능을 다투는 사건은 음주량이라는 한 가지 수치보다 실제 행동과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