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이 사건에서는 왜 고소취하서가 중요했나요?
- 2.Q.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혐의 판단도 달라지나요?
- 3.Q.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아닙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사건의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제출됐지만, 검찰은 증거와 진술을 별도로 검토한 뒤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의뢰인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작성·제출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취하서는 사건 이후의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의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취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각 설명을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취하서 자체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피의자 진술이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분석은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구분해 운영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소취하 여부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예상하기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