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만취 여부와 진술의 일치성을 함께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만취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2. 2.진술과 실제 사실 사이에 나타난 차이
  3. 3.특별한 합의가 없었던 사건의 마무리
  4. 4.관련 Q&A
  5. 5.Q. 술을 마신 양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나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음주 상태와 함께 진술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보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고, 준강간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취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음주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기 전에 사건 경위에 관한 다른 진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술과 실제 사실 사이에 나타난 차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상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만취 여부에 관한 표현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피의자 진술을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 안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과 사실 대조는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사건을 위한 별도 체계로 운영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던 사건의 마무리
 

피해자는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정 역시 사건 기록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지만, 고소취하가 곧 증거 판단을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사실 불일치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술을 마신 양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당시 상태와 이를 설명하는 여러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음주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을 따로 떼지 않고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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