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의사와 간호사 관계에서 문제 된 진술의 맥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2. 2.수사과정 역시 기록의 대상입니다
  3. 3.관계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4. 4.관련 Q&A
  5. 5.Q. 서로 오래 알던 사이면 준강간 혐의에 유리한가요?
  6. 6.Q. 직장 관계였다는 점을 많이 강조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상대방은 사건 이전 약 7개월 동안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후 숙박시설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시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옷을 벗긴 경위가 수사에서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기존에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 자체보다 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동과 그 이유가 직접적인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 흐름확인된 설명
사건 이전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숙박시설 이동술에 취한 상대방을 데려다 놓고 돌아가려 했다는 설명
객실 내부상대방이 구토했다는 상황
의복을 벗긴 경위상의는 구토 때문에, 바지는 추가 구토를 우려해 벗겼다는 설명
최종 처분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과정 역시 기록의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강간 자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형사수사에서는 사건 당시 사실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각 사람이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역시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간음 사실 자체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보다 개별 행동과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분석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피의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실제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사실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계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직장 관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설명된 객실 진입 목적, 상대방의 구토와 의복을 벗긴 경위 등이 사건 전체와 함께 검토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Q&A
 
Q. 서로 오래 알던 사이면 준강간 혐의에 유리한가요?
 

관계의 기간은 배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문제 된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직장 관계였다는 점을 많이 강조해야 하나요?
 

그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행동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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