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펜션 동석자 진술이 함께 검토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고소 내용과 실제 주변 상황을 분리해 확인
- 2.동석자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 3.사건 이후 자료까지 시야를 넓힌 이유
- 4.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과
- 5.관련 Q&A
- 6.동석자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7.참고인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명이 함께 투숙한 펜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창들의 진술과 사건 후 카카오톡·만남의 경위가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1994년생 남성 대학생이었고, 고소인은 1995년생 여성으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창 2명과 함께 인천의 펜션 객실에 투숙해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했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됩니다.
동석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의 상태에 관해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자료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건 뒤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3~4차례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정을 고소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과 사건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인 흐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석자 진술을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후 만남, 고소 경위까지 함께 놓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주변인의 선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하나의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나 다른 진술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