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옷을 벗긴 정황만으로 간음이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왜 옷을 벗긴 사실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나요?
  2. 2.Q. 피의자는 어떤 경위를 설명했나요?
  3. 3.Q. 준강간은 어떤 처벌 구조를 갖고 있나요?
  4. 4.Q. 마지막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정황과 실제 간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인 피의자는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옷을 벗기게 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왜 옷을 벗긴 사실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나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이유와 전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벗겨진 정황과 간음 여부는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해당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와 별도로 간음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피의자는 어떤 경위를 설명했나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숙박시설에 데려다 놓은 뒤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객실까지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구토하면서 상의를 벗겼고, 몸을 조이는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으면 다시 구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바지도 벗겼다는 것이 당시 행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가 수사과정에서 소명됐습니다.

 
Q. 준강간은 어떤 처벌 구조를 갖고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 역시 혐의 성립 여부를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를 앞세우기보다 옷을 벗긴 이유와 객실에 머문 목적처럼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사실을 우선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정상관계를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표시된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하나의 정황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그 행동의 이유와 실제 간음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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