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사건 뒤 여러 차례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사건 뒤 3~4차례 만났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 2.Q. 그런데 왜 사건 이후 만남도 확인하나요?
- 3.Q. 고소가 늦게 이루어진 사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 4.최종적으로 확인된 처분
사건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고소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사건 이후 관계와 고소 경위를 확인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아닙니다. 이후 만남만으로 당시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 당사자의 인식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이 우선이고 이후 관계는 그와 별도로 살펴볼 정황입니다.
고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3~4차례 만났고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이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행동을 일반화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제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무엇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소 시점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고소 시점 자체보다는 사건 뒤 이어진 대화와 만남,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형사절차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이후 만남이라는 하나의 정황만을 강조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와 참고인 진술, 고소에 이른 경위를 서로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진술에 집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별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체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