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피해 신고가 있어도 증거불충분 처분이 가능한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건이었나요?
- 2.Q. CCTV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 3.Q. 감식 결과와 다른 정황은 어땠나요?
- 4.Q.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과 여러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입시음악연습실에 다니던 의뢰인이 서울 서초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인보다는 피해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돼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성립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인의 진술과 실제 영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통화 자체로 신고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각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CCTV 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과학적 감식자료 및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을 우선 배치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객관자료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증거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유전자감식, 합의된 접촉일 가능성이나 신고 전 통화 중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신고 내용 및 진술과 함께 검토한 끝에 나온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