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신체접촉만으로 고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면 고의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2. 2.Q. 비슷하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나요?
  3. 3.Q.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
  4. 4.Q.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뿐 아니라 해당 접촉을 추행의 의사로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 했으나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면서 등을 쓰다듬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한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Q.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면 고의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신체 접촉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고의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손을 댄 경우와 다른 목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접촉이 발생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비슷하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나요?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가운데 운전 연수를 하던 중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안에서, 행동의 경위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접촉만으로 추행 의도를 바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손을 뻗은 이유와 접촉 방식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Q.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의 설명을 단순한 ‘실수’ 주장으로 남겨두지 않고 길을 묻기 위한 행동과 접촉 발생 과정을 구분해 진술을 분석하며 고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라면 먼저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형태와 전후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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