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CCTV가 피해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CCTV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2. 2.Q. CCTV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나요?
  3. 3.Q.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한가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CCTV가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다르다면 단순히 ‘영상이 있으니 끝났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어떤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다른 감식자료까지 연결해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Q. CCTV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참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사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앞 CCTV에서는 그 설명과 다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참고인의 진술이 실제 영상과 일치하는지, 그 불일치가 사건의 핵심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였습니다.

 
Q. CCTV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사정들 역시 단독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 살펴야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Q.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한가요?
 

진술의 문장 표현만 비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행동, 시간적 순서와 객관자료를 함께 배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전 피해자와 참고인의 통화가 있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각 진술의 형성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를 포함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우선 적용합니다.

 

혐의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탄원 자료를 먼저 모으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는 이유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 진술 중 어떤 부분과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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