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합의·처벌불원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건에서 확인된 핵심 요소
- 2.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3.Q.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 5.Q.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례에서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초범, 자백,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문제 된 행위 | 총 4차례 |
| 전과관계 | 초범 |
| 혐의 태도 | 자백 |
| 범행 경위 |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성 |
| 피해 회복 | 합의 |
| 피해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네 차례의 구체적인 행동은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 1회, 손을 잡은 행위 2회였습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초범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건 전체를 함께 보게 됩니다.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로 기소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전과관계와 범행 동기, 피해 회복처럼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네 차례의 행위를 인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초범·범행 경위·피해 회복을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정상관계와 평가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불기소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여러 긍정적 사정이 존재했던 사례이지만,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예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