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초범과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2. 2.네 차례의 행위를 한 흐름으로 정리
  3. 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
  4. 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5. 5.관련 Q&A
  6. 6.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7. 7.Q. 여러 번 접촉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 1회, 손을 잡은 행위 2회 등 총 4차례의 강제추행이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과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 유무 하나가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자백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경위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와 책임 인정의 태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차례의 행위를 한 흐름으로 정리
 

조사 대상이 된 행위는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 두 차례 손을 잡은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일부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각 행동과 전체 경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확인된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자백, 범행 경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각각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점의 자료 구성을 통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객관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에 의존하기보다 당사자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형사절차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와 비슷한 사실관계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 수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여러 번 접촉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횟수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총 4차례의 행위가 문제 됐지만 다른 사정들이 함께 검토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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