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공공장소 기습접촉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기습추행에서 보는 폭행의 의미
- 2.혐의 판단 이후에는 소추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 3.사건 이후의 행동을 자료화한 방향
- 4.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결과
- 5.관련 Q&A
- 6.Q.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이 당연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이 사건은 기습적인 접촉의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손을 뻗었다거나 별도의 강한 폭행이 선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낮게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37세로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 성립 문제와 별도로 피해 회복이나 범행 후의 재범 방지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접촉이라는 행위 태양을 가볍게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력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중심의 양형조사를 활용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선처를 호소하는 문구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가 혐의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두 처분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기습적인 접촉 사건이라도 개별적인 처분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모두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강한 폭행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