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 1.여의도역 출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 2.초범 외에 함께 살펴야 하는 사정
-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초범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6.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가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37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 강한 유형력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시작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사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재범 방지 행동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불기소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초범이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개별 사건별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는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