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함께 표시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 아닌가요?
  2. 2.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3. 3.Q. 어떤 사실관계에서 내려진 처분인가요?
  4. 4.Q. 이런 사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5. 5.이 사건의 정확한 마지막 결과

기소유예는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두 표현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Q.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 아닌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의 주문 가운데 하나로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불기소를 받고 다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기소결정의 세부 유형이 기소유예였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육 시간이나 구체적인 과정까지 임의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어떤 사실관계에서 내려진 처분인가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를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를 1회, 손을 잡은 행위를 2회 해 총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자백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Q. 이런 사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결과를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상관계를 처분 단계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전과관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마지막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행위를 자백한 상태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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